부부공동명의로 신혼집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을 때 세금 감면의 효과가 있어 많은 신혼부부들이 공동명의 부동산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동명의의 부동산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공동명의아파트, 공동명의빌라 등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인 명의인 경우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모기지투데이에서 안내드립니다.
은행 및 보험사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배우자 동의는 필수입니다.
보통의 경우 소득과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차주(채무자)가 되어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의 후에는 일반적인 1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절차와 LTV DSR 규제 아래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 만약 배우자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 부부 모두 저신용자 연체자 등 조건이 좋지 않아 애초에 은행 보험사 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 은행권 LTV를 초과해 추가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라면?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금융권의 부부공동명의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동의가 있는 경우 아파트 시세의 약 90% 비율,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은 감정가의 약 80% 비율까지 한도 활용이 가능하며, 미동의 시 본인의 지분 비율만큼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외 등기상 담보 설정이 없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일부 금융사에서 ‘무설정 아파트론’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차주의 조건에 따라서는 ‘후순위’ 공동명의아파트담보대출과 아파트론을 동시에 실행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모님명의 배우자명의 아파트도 담보 제공 동의가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업체에 따라서는 가족 외 제 3자명의 아파트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조건부터 주담대 전반의 모든 궁금증은 모기지투데이 카카오톡 상담으로 간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