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역 연봉자 주담대 한도 최대 3300만원 축소
21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보면 오는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의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체계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다만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0.75%포인트)를 올해 말까지 적용해 수도권과 차등을 두게 됩니다.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연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2% 금리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에 집을 살 경우 대출 한도가 현행(2단계) 6억3천만원보다 3300만원가량 한도가 줄어든 5억9천만원이 됩니다.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같은 조건으로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때는 대출 한도가 3억 1천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1700만원 감소합니다. 다만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방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습니다.
7월 이후 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전세퇴거자금, 대환대출 등 계획이 있는 분들은 줄어드는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중 은행 보험사 주택구입자금대출 최저 금리 비교
모기지투데이에서 2025년 5월 21(수) 현대해상 주택구입자금대출 최저금리 4.59% 등 시중 은행 보험사 구입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갈아타기 등 주담대 금리비교 표를 제공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uzzko/223872738140
http://pf.kakao.com/_YnXxo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