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1일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최저 금리 비교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여파로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3개월 연속 축소됐지만, 은행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2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 1조6천억원, 보험사 6천억원, 여전사 6천억원, 저축은행 4천억원 순으로 증가했는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점검회으를 통해 향후 금리인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판현, 금융당국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었던 역전세반환대출에 대한 규제와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buzzko/223689803381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신규 취득 시 세제 혜택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시행

◇ 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

◇ 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

◇ 준공 30년차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실시

◇ 청년 내 집마련 위한 ‘주택드림대출’ 출시

◇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도 검토

◇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

출처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7978)

내년 많은 부동산 제도가 달라집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주택구입자금대출 최저금리,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최저금리 등 시중 은행별 보험사별 금리비교, 스트레스DSR3단계 DSR DTI 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 관련 궁금증은 모기지투데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무료 상담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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