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부동산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의 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소득공제액 한도는 최대 18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 기준도 기존 5억원 이하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부터는 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월세금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액도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지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한도도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월세로 지출한 비용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7%)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만약 월세를 매월 200만원씩 냈다면, 연간 월세 비용 2400만원의 15%인 360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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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재개
대출 금리 하락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 규제도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생활안정 목적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그동안 중단됐던 모기지신용보험(MCI) 취급과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등기 신규 분양 물건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시작합니다.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 역시 중단됐던 한도를 해제하며, 대출 한도 제한도 일부 완화했습니다. 다만 주담대 만기 제한(40년→30년)과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취급 중단은 유지됩니다.
우리은행 역시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를 오는 23일부터 재개합니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도 다시 허용하면서 내년 대출 실행 건을 중심으로 제한적이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 12일부터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KB국민은행도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를 지난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고, 타행 주담대를 자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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