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지금까지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다.
정부는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면적 45㎡가 넘는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면 지금은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면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