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선 “산정기준 애매” 불만
금감원 “추후 개선해 나갈 터”
각종 ‘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가 공개된 가운데 가맹점의 수수료 변동 폭이 미미한데다 공시 대상 기업의 분류 방식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간편결제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전년대비 비슷하거나 수수료 변동 폭이 미미했다.
올 1월 말 기준 간편결제 중 카드를 통한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0.86(영세 가맹점)~2.32%(일반 가맹점)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8월 말 공시 당시의 0.97(영세)~2.33%(일반)와 비교하면, 일반 가맹점은 거의 비슷했다.
간편결제는 상당수를 차지하는 카드 결제방식과 미리 돈을 충전해 쓰는 선불결제로 나눌 수 있다. 선불결제를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1월 말 기준 1.59(영세)~2.21%(일반)로, 수수료율 상단은 지난해 8월 직전 공시와 같은 수준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빅테크에서는 네이버페이 운영사 네이버파이낸셜의 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0.83~2.19%, 토스페이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의 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0.9~1.87%였고, 카카오페이는 0.89~1.72% 이었다.
이커머스 업계에선 지마켓의 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1.08~2.59%, 11번가 0.85~2.45%, 쿠팡페이 0.83~2.4%, SSG닷컴 2.37%(일반), NHN페이 0.85~2.27% 등이었다.
배달애플리케이션 업체 중 유일하게 공시대상에 포함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카드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1.5~3.0%로 가장 높았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시 대상인 9개(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G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비바리퍼블리카) 기업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단순비교 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쿠팡페이의 경우 쿠팡에만 전자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해 쿠팡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쿠팡의 입점 업체에는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입점 업체에 카테고리별 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의 결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는 공시 취지와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회사인 셈이다.
또 우아한형제들처럼 PG 업체로부터 결제망을 빌려 쓰는 2차 PG 업체도 단순비교 대상에 속해 논란거리다. 우아한형제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에는 PG 업체에 내는 수수료율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명확한 수수료 비교를 위해서는 사업구조가 유사한 업체를 카테고리별로 나눠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관련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성 등이 소상공인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를 시행 중인데, 2차 PG 업체와 PG 업체의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차 PG 업체의 경우 PG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뿐 아니라 서버 구축 결제, 정산 등의 2차 PG 업체의 업무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업종들끼리 묶어서 개별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범전 금감원 디지털혁신국 팀장은 “문제가 되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단순비교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안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3번의 공시를 했는데, 중간에 바꿔 버리면 공시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또 카테고리별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공시 대상 업체 수가 더 늘어나야 할 것 같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더 논의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