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용 시 LTV DSR DTI 꼭 알아야

아마 이제는 LTV DSR DTI라는 지표의 의미를 정확히는 몰라도 들어보셨을텐데요.

수년전부터 규제 강화, 완화가 수없이 발표되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주담대 이용 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LTV

LTV(Loan to Value)는 주담대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부동산 시세 대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LTV 70%은 시세 10억 아파트의 70%인 7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기존 주택 3년 내 처분 조건)가 현재 남아있는 규제지역인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서는 LTV 50%가 적용되며, 비규제지역은 LTV 60%가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주담대 LTV 30%, 비규제지역 LTV 50%가 적용됩니다.

DSR

DSR(Debt service Ratio)는 연 소득 대비 연간 상환해야하는 총 부채의 원리금 비율을 말하며, 여기엔 학자금대출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주담대 등 모든 부채가 포함됩니다. 은행은 DSR 40%, 보험사는 DSR 50%가 적용되며 그 외 금융권은 업체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인 사람은 은행 주담대 이용 시 DSR 40%가 적용되니 연간 총 부채의 원리금이 4천만원을 넘기 전까지만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DTI

DTI(Debt to Income)은 DSR과 비슷하지만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이 아닌,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DSR보다는 완화된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이든 전세퇴거자금이든 경매낙찰자금이든 주담대 이용 시 이와 같은 LTV DSR DTI 규제에 따라 이용이 가능할수도,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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