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자, 고소 사실 언론 통해 알려지자
“6월30일까지 취하 안 하면 다 공개”
황의조, 직접 출석해 관련 내용 전달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사생활 폭로글’ 유포자를 고소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노팅엄포레스트)가 유포자로부터 2차 협박을 당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가 2차 협박을 당한 내용까지 포함해 사생활 폭로글 유포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황의조는 지난달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 중이다.
고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A씨는 황의조에게 이메일로 “6월30일까지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는 2차 협박을 했다고 한다.
이후 황의조는 지난 1일 직접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2차 피해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
경찰은 “조사한 내용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으로부터 글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넘겨받았다. 글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게재돼 논란을 일었다. 이후 황의조는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고 폭로 글 자체도 비공개 전환됐다.
황의조 측은 해당 영상이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폭로 글 내용도 허위이며, 이 사안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협박을 당해왔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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