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아파트매수자금대출 금리 4.85% 등 9월 8일 은행 보험사 최저 금리 안내

1주택자 전세대출 축소,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금융위원회는 7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대출규제를 8일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습니다.

먼저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합니다. 1주택자의 주택소재지와 상관없이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2주택 이상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경우 기관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주택금융공사 2억2000만원, SGI서울보증 3억원 등 한도가 착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8일부터는 보증3사 모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보증 대출자를 중심으로 2억원 초과 3억원 이내로 전세대출을 받던 1주택자 약 30% 가량이 규제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이들은 평균 6500만원 가량 대출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내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8일부터 전격 금지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이나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수백만명에 달합니다. 이들 사업자 대출의 LTV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가 적용되는데 8일부터는 규제지역과 수도권의 경우 LTV 0%가 적용돼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은 허용됩니다. 아울러 세입자 퇴거를 위한 용도의 대출도 종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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