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 규제 사각지대
공공기관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택 구입 또는 임차용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정부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기재부는 2021년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융자는 1인당 최대 7000만원, 이율은 한은 금리를 하한으로 두고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자산관리공사·석유공사·부동산원 등 7개 기관은 대출한도 7000만원을 초과해 사내대출을 내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구입자금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했고 자산관리공사는 1억6000만원, 석유공사 1억5000만원, 부동산원 1억4000만원까지 사내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제한(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이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7월 한도를 초과한 1억5000만원의 대출을 2.5% 금리로 취급했는데 당시 한은 가계대출 금리는 4.36%였습니다. 산업은행은 제도 개정 이전 승인 건을 이유로 지난 7월 9500만원과 1억원 규모의 대출을 3.23%에 제공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실수요자는 가혹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데 공공기관은 내규로 정부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공공기관 사내대출이 정부의 지침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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