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목적의 허위 계약신고 기획조사
허위신고 적발시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 지적
부동산 호황기 시절 최고가로 신고한 후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띄우는 편법에 대해 정부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목적의 허위 계약신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는 2099건이었고, 이 중 43.7%인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다. 같은 기간 경기는 9731건이 계약 해지됐고, 최고가 거래가 취소된 사례는 2282건으로 전체의 23%로 집계됐다.
실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 전용 84㎡는 지난 2021년 8월 1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가 지난해 11월 거래가 취소됐고 지난 2021년 8월 18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던 경기 수원시 원천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16개월 뒤 돌연 계약이 취소됐다. 해당 거래 이후 같은 평형 매물 2건이 18억원대에 매매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 입주권이 26억원에 실거래된 사례가 두 건 확인됐다. 그런데 그중 한 건의 거래가 지난 2일 계약이 취소되면서 추측성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계약을 직접 거래하지 않을 경우 한참 뒤에 정정신고가 올라오면 그제서야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허위신고 후 계약취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는 2020년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 실거래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조항에도 현행법은 허위 신고 적발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17일 뉴스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최고가 주택 거래 이후 계약을 취소한 건이 시세 조작 등에 이용됐는지 여부를 기획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맡게 되며, 한 사람이 여러 번 반복해 계약을 취소한 사례 등을 조사 대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1년에도 대대적인 전수 조사를 펼친 바 있다.
출처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2/202302174786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