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스트레스 DSR 내년 2월부터 순차 적용, 최대 16%까지 대출 한도 축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등을 이용하는 주담대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금리 인상 기간이 길어지며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취약차주들이 증가함에 따라 한층 강화 된 주담대 규제를 적용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도모

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주담대 스트레스 DSR’은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엔 50%를 적용하고 2025년부터 100%를 적용할 예정이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 할 예정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일정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0%)을 부여할 방침

▶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 금리-현재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며, 금리 변동 위험이 낮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적용

▶ 신용대출은 일단 전체 잔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 후 상황을 보며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

▶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스트레스 금리 60%를 적용,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 적용

이로 인해 내년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사람들, 생활안정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건에 따라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기지투데이는 주담대 금리 비교 및 LTV DSR 규제 등 금융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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