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크게 달라지는 주담대 규제
3월2일부터 은행 보험사 주담대 관련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LTV 0% -> 30%)
-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의 주담대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지제역 LTV 0% -> 60%)
- 보증금반환 목적 주담대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2억원 -> LTV DSR 허용 범위내)
- 주담대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 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폐지(6억 -> LTV DSR 허용 범위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점에 뉴스로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해 근 시일 내 주담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하신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한화생명 주담대 2월 금리는 5.28%부터
(주)한화생명의 대출 모집 법인인 (주)티앤에프월드에서 제2금융권 한화생명 주담대 2월 금리를 안내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및 타금융사 주담대 대환 시 5.28%~6.88%
빌라/다세대주택 매매 및 타금융사 주담대 대환 시 5.48%~7.08%
전세자금 6.60%~7.40%
정확한 금리는 차주의 소득, 신용점수, 이용한도, 금리 할인/할증 항목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주)티앤에프월드 무료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티앤에프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