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이율 한도 비교 시 은행 보험사 LTV DSR 조건과 주의사항 등 안내

모기지투데이에서 시중 은행 보험사 전세퇴거자금대출 이율 한도 비교 시 LTV DSR 규제 및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임대인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은 주담대 중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되며 LTV DSR 규제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LTV는?

LTV는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의미하며 지역, 주택보유수에 따라 시세의 30%~70%로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7천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LTV는 70%가 됩니다.

은행과 보험사의 LTV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DSR은?

DSR은 대출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Debt Service Ratio의 약자입니다. DSR은 연간 지출하는 대출원리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원이고, 연간 상환해야하는 총 대출 원리금 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DSR은 40%가 됩니다.

은행은 DSR 40%가 적용되며 보험사는 DSR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의 차주라면 보험사의 전세퇴거자금대출한도가 높습니다.​

주의사항은?

LTV와 DSR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LTV의 여력이 있더라도 DSR을 초과하는 경우 원하는 한도를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억원 아파트에 세입자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 은행 LTV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매우 적거나, 이미 이용중인 부채가 많아 DSR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어 5천만원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가율이 높아 전세보증금이 시세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에서 최대 한도로 받은 후 부족한 퇴거자금을 타 금융권에서 채워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스트레스 DSR까지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 한도는 더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 부분까지 감안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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