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자산신탁, 2심 패소 후 상고 제기 안해
남은 추징금 867억원은 환수 불가 상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오산 땅 매각대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신신탁 측은 2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3필지에 대한 압류 취소 소송을 내면서 대법원에서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벌였지만 최종 패소했다. 교보자산신탁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이 돈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된다. 정부가 지금까지 환수한 1337억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징금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