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망자 정부지원금, 156명 중 48명 지급

[세종=뉴시스] 변해정 오제일 기자 = 이태원 압사 참사로 숨진 156명 중 109명의 유가족 측이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48명에 대해서만 지급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가 7일 밝힌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브리핑 서면 답변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사망자 156명 중 109명의 유족으로부터 정부지원금 신청을 접수 받았다. 내국인 94명, 외국인 15명이다.

이 가운데 48명에 대해 지급이 완료됐다. 신청 접수한 외국인 전원(15명)에게는 지급이 마무리됐고 내국인 중에서는 33명만 지급된 상태다.

행안부 복구지원과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해 접수받은 피해 신고는 총 109명이며 이 중 구호금 및 장례비는 48명에 지급됐다”며 “피해 신고는 됐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비 승인 요청 등 예산을 확보 중이거나 지급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상자는 총 353명이다. 사망자는 외국인 26명을 포함해 총 156명, 부상자는 중상자 33명을 포함해 총 197명이다.

행안부는 당초 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인 이태원 사고 피해신고 접수 기간을 11월15일까지로 7일 연장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사회재난 국·과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사상자 신고 접수 및 지원금 선지급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정부지원금으로는 내·외국인 동일하게 사망자의 경우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준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다.

정부는 사망자의 유족과 부상자들이 향후 정부나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때 정부지원금 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급된 지원금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한 것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에는 국가배상을 제한하는 화해간주 또는 부제소 특약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구호금과 장례비·치료비 등은 법에 정해진 근거와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어서 민·형사상 재판에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변해정 기자(hjpyun@newsis.com)오제일 기자(kafka@newsis.com)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07_0002076748&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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