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20∼30분엔 ETF ·ETN 가격 변동 클 수 있어”…금감원 `주의보`

금감원, ETF·ETN, 장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김모씨는 오후 3시25분에 A상장지수펀드(ETF)를 시장가에 매수 주문했다. 순자산가치(NAV)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됐다. 김씨는 유동성 공급자(LP)인 증권사에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규정상 종가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대(오후 3시20분∼3시30분) 등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아 민원인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전모씨는 지난 3월 B증권사에서 잔존만기 27년인 국고채 약 5억원 어치를 장외 매수했다. 타 증권사에 문의한 결과, 동일 신용등급·잔존만기인 채권임에도 타 사 대비 채권가격 및 수수료가 높았다. 전모씨는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증권사가 조달 채권가격에 마진을 포함한 최종수익률을 제시해 신청인이 직접 MTS를 통해 이를 확인 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매 과정에서 별도 수수료는 없어서 보상이 어려웠다.

#김모씨는 지금까지 IRP계좌로 예금을 가입하고 만기 시 자동으로 재예치하고 있었다. 증권사가 현재 보유 중인 예금상품의 재예치가 더 이상 불가하다고 했다. 김모씨는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 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지난 7월 12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의 자동 재예치 제도는 폐지됐다.

#안모씨는 미국주식을 지인과 함께 C증권사에서 동일가격으로 주문했다. 안모씨의 주식은 체결되지 않고 지인의 주문만 체결됐다. 안모씨는 해당 증권사의 주문체결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현지 증권사가 거래량, 호가 등을 감안해 별개의 증권거래소에 각각 주문을 전송해 집행한 것이고 이 내용을 외화증권 거래설명서에서 안내돼 있음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융소비자의 상반기 민원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를 안내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유의 사항은 다섯 번째다. 앞서 개인신용평가관리, 채권추심, 변액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소개했다.

이번에는 ETF·ETN(유동성공급 관련), 장외채권, 퇴직연금(디폴트옵션), 해외주식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ETF는 상장지수펀드로 특정 지수 및 특정자산의 가격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된다.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된다. ETN은 상장지수증권로 ETF와 함께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ETF와 ETN의 발행사는 각각 자산운용사, 증권사다.

금감원은 김모씨의 사례처럼 “특정시간대에 ETF·ETN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모씨의 사례를 들어 “장외채권 직접 투자 시에는 유사채권의 수익률 등 가격을 비교한 후 투자해야한다”고 했고, 김모씨의 사례를 통해 “퇴직연금(DC형·IRP) 적립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디폴트옵션도 지정해야한다”고 했다. 안모씨의 사례를 들면서는 “해외주식 투자 시 해당 국가의 제도, 매매방식 등에 따른 투자위험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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