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로 몰리는 영끌족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P2P 대출이 규제의 우회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15 대책으로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폭넓게 규제 대상으로 잡혔지만, 고금리 대출의 대명사인 P2P 대출과 대부 업체는 빠졌기 때문입니다.
P2P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주담대 6억원 한도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2금융권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부족분에 대해 P2P 대출 등으로 채우려는 수요가 늘 전망입니다.
실제 저축은행들이 P2P 업체와 연계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P2P 업체들의 자금 조달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금융결제원 산하 P2P센터에 따르면 최근 P2P 업체들의 담보대출 잔액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6·27 대책 이후 7월 5999억원, 8월 6031억원, 9월 6084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저축은행의 P2P 업체 개인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연계 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지 10개월 만에 관련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가 강화된 현 상황을 이용해 영업이익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다른 회사로도 대상을 넓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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