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에 경찰이 “X같은 X”…통화 끊긴 줄 알고 뒷담했다

경찰 “추후 징계 조치는 없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우려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에게 욕설을 뱉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경찰서는 통화가 걸린 상태인지 모르고 욕을 했다며 사과했지만 추후 징계 조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3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스토킹 범죄 우려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 인근에 한 남성이 서성이는 걸 보고 경찰에게 전화했지만 되레 자신의 이름과 함께 욕을 먹었다고 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를 들어보면 A씨는 ‘여보세요?’라고 말하지만, 경찰은 “아 XX. □□□(A씨 실명) X 같은 X”라고 말했다. 통화 상태인지 몰랐던 경찰관이 A씨의 이름과 함께 폭언을 뱉은 것이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해당 지구대를 찾아가 항의했으나 어느 경찰관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인지 알아내는 것도 어려웠다. A씨는 해당 매체에 “누가 했는지 가려내는 데만 20분이 걸렸다”며 “너무 기분이 나빴고, 서로 자기가 했다면서 피해자를 무시하고…”라고 했다.

이후 지구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구대는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과 함께 사과문을 작성했지만 A씨에게 ‘왜 사과문을 요구하는지’ 등을 물었다. 또 사과문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겨우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사과문) 원본은 팀장님이 퇴근하면서 집에 갖고 갔다고 하더라”며 “이 사과문은 저를 읽으라고 쓴 걸로 아는데, 이렇게 주기 싫으시면…”라고 했다.

지구대 측은 해당 경찰관이 A씨에게 사과와 동시에 일단락됐다며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고 전했다.

출처 매일신문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1310935199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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