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테오브로민(Theobromine)’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테오브로민’은 기관지 또는 폐에 존재하는 미주신경의 작용을 억제해 기침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성분이다. 어지러움, 구역, 두통, 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테오브로민’ 사용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2008년부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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