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서비스 분쟁 26%는 ‘업체 과실 탓’…당국, 주의 당부

소비자원, 세탁 서비스 심의 3883건 분석
품질 불량 및 세탁업체 과실 절반 넘어
“하자 발견하면 6개월 내 배상 청구 가능”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 4건 중 1건 이상은 업체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3883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나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등 사업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였다.

1718건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제품 자체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분쟁 사례는 29.3%(1138건)로 나타났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 난 경우도 26.4%(1027건)에 달했다.

전체 분쟁 사례 가운데 제품 품질 불량이나 세탁업체 과실로 발생한 경우가 절반을 넘은 셈이다.

업체별로 보면 전체 심의 건 중 상위 5개사 관련 사례가 ▷크린토피아(899건) ▷월드크리닝(315건) ▷워시스왓(116건) ▷크린에이드(90건) ▷크린파트너(89건) 등으로 1509건(38.9%)을 차지했다.

이들 5개 업체 관련 심의 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크린파트너(29.2%) 크린에이드(26.7%) 월드크리닝(23.2%) 워시스왓(21.6%) 크린토피아(20.5%) 순으로 세탁 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1027건을 유형별로 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54.1%(55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손질 미흡(18.1%·186건) 오점제거 미흡(12.5%·128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세탁 의뢰 전에 제품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서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세탁물에서 하자 등을 발견하면 6개월 이내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제신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1122.9909900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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