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미동의 주택담보대출 조건, 전세 월세 준 임대인이라면 확인해보세요

모기지투데이에서 전세 월세 준 아파트로 세입자 미동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1. 세입자 동의 가능한 경우

여전히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로 임대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세입자가 동의를 해주는 경우라면 시중 은행 및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내에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이 아파트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이 대출금과 세입자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LT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공제 후 남은 한도만큼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미동의 시에는 은행 보험사 이용이 불가합니다.​

2. 세입자 동의 불가능한 경우

은행 보험사 외 금융사 중에는 세입자 미동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한 곳이 있으며, 한도는 아파트 시세의 약 80%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각 금융사별로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부채현황 이용한도 등을 바탕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이용 가능 여부가 정해집니다.

‘전입세대열람원'(주민센터에서 주소지별 그 주소 거주자를 등록 표기한 전입세대열람원) 상 전세계약자 저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용이 불가하며, ‘확정일자’가 난 경우에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시세 2억원, 보증금 7천만원 전세세입자가 있는 임대인이 세입자 미동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세의 80%비율을 적용해 1억 6천만원까지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이때 세입자 보증금 7천만원을 공제하면 약 9천만원을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업체마다 가능한 비율이 다르고, 보증금 공제 기준,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기준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금리가 생각보다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전세 월세 세입자 동의를 받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LTV 초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세입자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임대인, 저신용 연체 등으로 은행 보험사 이용이 어려운 임대이라면 모기지투데이 무료 상담으로 해결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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