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 직장인 수도권 주담대 4300만원 줄어든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스트레스 DSR 금리 인상(1.5%→3%)으로 연봉 5000만 원(세전) 대출자가 1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기존 3억2500만 원에서 3억300만 원으로 2200만 원(-6.6%)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마다 대출 금리가 변동되는 주기형, 대출금리 연 4%,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숫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 대출의 경우에는 2억9400만 원에서 2억5100만 원으로 4300만 원(-14.7%) 감소한다. 6개월마다 시장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형 대출은 스트레스 DSR 금리를 100% 반영해 주기형보다 한도가 더 많이 축소됩니다.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주기형 대출 기준으로 6억5000만 원에서 6억700만 원으로 4300만 원 줄어듭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6억 원이라 총 6억 원만 받게 됩니다. 변동형 대출을 선택하게 되면 기존 대출한도 5억8700만 원에서 5억100만 원으로 8600만 원(-14.7%)가량 줄어듭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기대 심리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스트레스 금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외국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 대부분 3%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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