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전공의 19일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정부, 의사 면허 박탈까지 고려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강경 대응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최종적으로 면허 박탈까지 가능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빅5 병원이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 방침을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집단 진료 거부 행위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사들은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료진들이 집단행동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216/123547218/2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