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 계약자에게 적용하는 ‘거주 의무 폐지’ 법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할 위기에 놓였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만약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아파트를 전매 거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 초 시행령을 개정해 전매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아파트는 66개 단지 4만4000여가구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0일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부담금을 낮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부동산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달에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해졌다. 심사가 불발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오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2021년 2월 도입된 실거주 의무 규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 계약자가 입주 시작일로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 계약자는 주택 수나 자녀 부양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 주택이 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없으면 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성행할 수 있어 전세사기가 우려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실거주 의무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내년 5월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법안도 폐기될 예정이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를 시작으로 청약 계약자들이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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