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품가치 떨어진 반려동물들 죽을 것 알면서도 넘긴 듯”
한 주택에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50여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이 반려동물들을 ‘폐기’ 목적으로 팔아넘겼던 동물번식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당초 살아있었던 반려동물들은 밀폐된 냉동탑차에 실려 이동하는 3~4시간내에 질식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17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동물번식업자 3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1년간 번식 능력이 떨어진 노령견 등을 한 번에 20∼30마리씩 양평의 처리업자인 60대 B씨에게 마리당 1만원에 팔아넘겨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도권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만난 A씨 등은 ‘노령견을 싼값에 처리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처리업자 B씨의 정보를 알게됐다.
이후부터 노령견이 어느 정도 쌓이면 B씨에게 연락해 한번에 20~30마리씩 양평의 처리업자 B씨에게 마리당 1만원에 팔아넘겼다.
B씨는 넘겨받은 반려동물들을 1t냉동탑차에 무더기로 실어 수거해갔는데 경찰은 밀폐식 구조인 냉동탑차에 실린 반려동물들이 양평의 B씨 주택으로 이동하는 3∼4시간 이내에 대부분 질식해 자택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이 끊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탑차에서 살아남았더라도 방치됐기 때문에 이후 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이렇게 사들인 반려동물 1250마리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고무통과 물탱크 등 자신의 주택 곳곳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000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드나들었음에도 인근 주민들은 짖는 소리 등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역시 이미 숨진 동물들만을 가져다 유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대부분은 소형견이었으며 대부분 팔리기 전부터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극도로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노령견들을 B씨에게 보낸 것은 맞지만 곧바로 죽을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노령 등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진 반려동물을 싼값에 처리하기 위해 죽일 것을 알면서 B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관청과 협업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