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 결과를 조작한 일당 3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화장품 회사 대표와 병원장 등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를 의뢰하고, 이 대행업체는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업자, 계정 판매업자와 협력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총 224억원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이희찬)는 네이버 광고 순위 조작 사범 35명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네이버 검색 결과를 조작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10명,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자 1명,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12명, 광고주‧광고중개의뢰자 12명 등 총 35명이 포함됐다.
적발된 광고 의뢰자는 병원과 화장품제조업체 등이었다. 이들이 의뢰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는 사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해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거나 네이버 블로그 광고글의 순위를 조작해왔다. 또 다수의 이용자가 본 게시글이 게시판 상단에 노출된다는 점을 이용해 포털 개인 계정정보를 판매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기도 했다.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 IP주소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네이버는 조작하려는 시도가 인지되면 해당 IP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대행업체는 온라인 익명성을 보장하는 가상사설망인 VPN을 사용해 이를 회피했다.
이 수법으로 6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는 광고주 등으로부터 총 21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업체는 2억8000만원을, 네이버 개인계정을 판매한 11개 업체는 9억1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건전한 인터넷 사용환경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