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상 ‘직원’에서 대표이사·사내이사는 제외
중소기업이 법인 명의로 빌린 직원 주거용 건물에 대표이사 등 임원이 거주할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A 부동산 회사가 중소기업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 중소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C 씨는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에 정한 ‘직원’은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사내이사를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과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은 중소기업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주거용 임차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면서 원심이 업무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을 이유로 B 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에 관하여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A 사는 B 사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액 1500만 원에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 사의 대표이사였던 C 씨는 임대차 계약 후인 이듬해 2월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 왔다. 2021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A 사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아파트 양도를 요구하자 B 사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A 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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