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 발족…”대폭 인상”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계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총력 투쟁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이 자리에서 “국내 물가폭등 시기와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의 하나로 최저임금 무력화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저지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근의 경제 상황과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24.7%) 많은 것이다.

운동본부는 “시급 1만2000원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40% 넘게 인상된 가스요금, 20% 넘게 인상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폭등은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날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제도 개악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최임위 공익위원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심의기간 동안 서명운동, 홍보 캠페인, 토론회, 언론기고 등 활동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최임위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노동계 시위에 공익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최임위는 다음달 2일 세종에서 첫 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26_0002280983&cID=10221&pID=10200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