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시철도공채 매입대상 축소
채권 금리도 2.5%로 일제히 인상
직장인 A씨는 최근 2000만원대 소형 자동차(1598cc)를 구매했다. A씨는 구매와 함께 약 163만원 정도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거나, 아니면 약 33만원을 지불하고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만이 생겼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부터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A씨처럼 소형차 구매 비중이 높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이 약 30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값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 등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경북·전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원 수준이다.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4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시 상당한 이자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국 시?도는 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자치단체별로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2023년 1월부터 인상된 표면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국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2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