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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서울 아파트 매입 줄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중 비서울 거주자(외지인) 중 서울의 집합건물을 매입한 건수는 총 4,4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6월 4,803건 대비 약 8%(7.9%)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6월에는 5월(3,529건) 대비 36.1%가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지인들의 거래가 줄어든 것은 6.27대출 규제와 전입 의무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 조건이 생기면서 외지인의 서울 부동산 구입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는 실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매입하도록 해 가수요로 인한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겁니다. 사실 지방 수요자들의 서울 부동산 매입은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등의 가수요였던 만큼 전입 의무는 꽤 실효를 거둘 수 있을 만한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인식히 강해지면서, 서울 거주자는 물론, 외국인, 지방에서의 원정 투자까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규제가 무색하게 서울 아파트 시세는 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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