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성동 규제지역 지정 임박
마포구와 성동구 등 정량 요건을 갖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더 강화된 대출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등을 함께 고려해 선정하게 됩니다. 통상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넘을 시 정량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포구와 성동구는 물론, 강동구와 양천구 등이 이미 정량요건을 충족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3구나 용산구 외에 규제지역이 확대될 경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규제지역인 4개구는 어차피 주택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LTV를 50%로 적용하든, 40%로 적용하든 주담대 한도 6억원 규제가 더 강력하다”면서 “하지만 마포구와 성동구는 15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여전히 다수라 타격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10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시, 주담대 한도 6억원·LTV 70% 동시 적용을 받아 최대 6억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규제지역이 적용되면 LTV40%를 적용받아 4억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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