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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도 조건부 이주비대출 가능

28일 정비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원 A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기존 1주택 보유 차주의 경우 신규 재건축·재개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주비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건축·재개발 단지인 A주택과 그 외 B주택을 가진 2주택자의 경우 A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을 받고 싶다면 A주택이 멸실된 후 준공돼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6개월 내 B주택을 처분을 한다는 약정을 거는 경우에 한해 이주비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미등기 상태의 신축아파트가 최초로 하는 등기로 ‘아파트 출생신고’라고 불립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돼 신축아파트가 등기를 마친 후 6개월 내에만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되는 것으로, 주택 처분기간에 5년가량의 시간을 벌게 해준 셈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해석이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이 멸실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에 한정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주비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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