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주담대 문턱 높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현재 가계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현황을 매일 금융당국에 보고하며 총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시중은행에 국한되지 않고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가계대출 총량이 기존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특히 대출 수요가 은행에서 막히면서 보험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은행에 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은행권은 DSR을 40%로 제한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50%까지 허용돼 비교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6·27 대책으로 총량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DSR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한도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주담대를 받기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추세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구입 생활자금 퇴거자금 등 주담대 등 계획이 있는 분들은 금융사별 규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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