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도심에서 마약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4)와 B씨(57·여)를 불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텃밭 등에서 각각 마약용 양귀비 57주와 150주를 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80대 여성 C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광주 남구 월산동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 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인 줄은 알았지만 씨앗이 바람에 날아와 자생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귀비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마약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는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에 꽃을 피운다.
줄기나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크고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 색을 띠는 점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는 개양귀비와 구별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만큼 이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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