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동산담보대출 7월 3일 금리 4.18% 등 은행 보험사 매최저 금리 안내

주담대 6억 제한, 경매도 해당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여파가 경매시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적용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과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경락잔금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피할 수 있던 강남권 경매시장도 급제동이 걸릴 조짐이 보입니다.

2일 금융권에 따라면 시중은행들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규제가 경매 낙찰자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권해석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서울 경매 낙찰 아파트 절반 가까이가 매각가 9억원을 넘는 고가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강남3구, 용산, 한강변 중심의 낙찰 물건 중 일부는 아무리 싸게 나와도 10억원 중반대 입니다. 기존 LTV 규정에 따라 12억원 안팎의 대출이 가능했던 수요자들은 앞으로 6억원 초과분을 현금으로 충당해야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경매시장 역시 투자심리 위축과 낙찰 취소 사례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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