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양도세 납부기한 납부방법 안내 – 모기지투데이 금융정보

최근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모두 큰 변동이 없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금 이자나 채권 등 수익률이 낮은 자산으로부터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투자상품이 바로 <대주주양도소득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주주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양도세란 무엇인가요?

대주주양도세는 어떤 조직에서 주식회사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해당 조직의 지분율이 25% 이상이고, 해당 조직의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권 또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특정 주주가 기업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주주양도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대주주양도세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기한인 11월 30일까지 입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과세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주주양도세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주주양도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9호에 해당되는 항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주주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다양한 수익창출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고있는데요. 이렇게 불황시기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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