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리코리아 비타민 E 제품, 표시량 대비 함량 46% 부족…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E’ 유통·소비기한 2026년 3월26일 제품
식약처, 소비자에게 구입처에 돌려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
구체적인 환불 지침은 전해지지 않아 혼란 예상

실제 들어간 함량보다 50%나 더 많이 표시해 판매한 비타민 E 제품이 드러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E’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뉴트리코리아(주)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처분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6년 3월26일 제품, 바코드번호 625391907211이다. 포장 단위는 1210mg*90캡슐 총 108.9g이다.
 
회수 이유는 비타민 E 함량이 표시량 대비 46% 부족해서다. 즉, 실제 함량보다 50%나 더 많이 표기해 판매했다는 뜻인데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먼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소비자에게는 구입처에 해당 제품을 돌려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환불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전해지지 않아 소비자와 구입처,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뉴트리코리아 간의 마찰과 혼란이 예상된다.
 
해당 제품을 거의 다 먹은 시점이거나 전체 복용 후 이 사실을 알게 돼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 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더욱 구체적인 환불 지침을 주거나 뉴트리코리아가 적극 대응할 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11507509?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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