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만 집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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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집’ ‘내집마련’하면 보통 아파트를 떠올리지만 주변을 잘 돌아보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이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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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빌라인데 빌라는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이고 그 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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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세대주택(빌라)과 다가구주택은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사이즈는 아파트보다 작고 여러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최근 엘레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 등 편의성을 갖춘 대단지 빌라들도 지어지고는 있지만 그리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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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 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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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형태가 다양한 부동산은 은행 보험사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이용시 조건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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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시 예를들어 보자면, 전세 입주 시 등기를 떼 보면 다가구주택은 등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주(소유주) 외 각 호수별 입주자들은 모두 세입자가 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등기가 존재하며 해당 호수를 소유할 수 있는 개별등기가 확인됩니다. 아파트도 다세대주택 연립과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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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 시, 보증금반환 문제 발생 시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각 호수별 전세금액 및 월세보증금, 계약 기간, 임차인 정보 등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건물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경우 보증보험을 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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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이용 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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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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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보험사에서 아파트담보대출 빌라(다세대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전월세 세입자가 아닌 실소유자라면 본인명의 앞으로 LTV 40%~70%, 은행 DSR 40%, 보험사 DSR 50% 규제 내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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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애초에 각 호수별 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입주자금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이용은 불가며, 집주인의 경우 마찬가지로 각 호수별 입주자들의 세부 정보 및 동의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이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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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은행 보험사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 비교뿐만 아니라 주택의 구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들도 있으니 실행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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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 보험사별 아파트 빌라(다세대주택) 연립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담보대출 조건 차이점, 이용 시 주의해야 할 부분, LTV DSR 규제, 금융사별 금리에 대한 궁금증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무료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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