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리포트] AI 안경 부정행위 파문…수능·대입 현장 “초강수 대응”
‘일반 안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최근 대입 수시 논술시험과 주요 공인자격 시험장에서 AI 글라스를 악용한 첨단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당국은 수능을 비롯한 주요 시험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처벌 수위를 극대화하고 강력한 현장 점검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 2027학년도 수능, ‘스마트안경’ 무관용 원칙 적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와 동일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공식 명시되었습니다.
- 시험 중 착용 적발: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향후 1년간 수능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수능 관리규정 부정행위 3호 적용).
- 단순 소지 적발: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가방이나 책상에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당해 시험은 즉시 무효가 됩니다 (부정행위 9호 적용).
- 감독관 안경 점검 요구 불응: 감독관이 안경 확인을 요청할 때 협조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해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 현장 점검 어떻게 진행되나? 감독관은 본인 확인 시간이나 시계 점검 시간 등을 활용해 수험생의 안경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은 뒤 확인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2. 대학별 수시 논술 적발 사례 & 제재 수위 비교
수시 논술시험에서는 수험표 검사 시 일반 안경을 썼다가, 시험 시작 후 안경을 몰래 바꿔 끼는 치밀한 수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마다 징계 규정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 적발 현황
- 연세대학교: 수학 논술 중 카메라·배터리 탑재 안경 착용 수험생 적발 ➔ 퇴실 및 불합격 조치 (추가 응시 자격 제한은 학내 규정 검토 중)
-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중 스마트안경 적발 ➔ 즉시 불합격 + 향후 3년간 전 입학전형 응시 금지
📢 교육부 대응: 대학별 고사의 처분은 대학 자율에 맡기되, 시험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을 쉽게 가려낼 수 있도록 ‘식별 및 검사 요령’ 가이드라인을 전국 대학에 즉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3. 토익·텝스·국가자격증까지…확산하는 AI 글라스 범죄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이미 다양한 분야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 TOEIC / TEPS: 시험지 무단 촬영 및 외부 통신, 수상한 안경 조작 등으로 적발되어 성적 무효 및 4년간 응시 자격 제한 처분
- 국가기술자격시험: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등에서 적발되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약식기소) 진행
- 기타 악용 사례: 기기 내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
4. 왜 적발하기 어려울까? (기술적 한계와 과제)
- 일반 뿔테와 유사한 외형: 50g 안팎의 가벼운 무게와 슬림한 디자인으로 외관만 봐서는 식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 보안 장치 무력화: 촬영 시 점등되는 LED 표시등을 스티커로 덮거나 개조하는 수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 교사 단체의 우려: 중등교사노동조합 등은 “스마트기기 정밀 확인 등 과도한 감독 업무가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전문 인력 지원과 책임 소재의 명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아주 작은 오해나 실수로도 수년간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일반 안경만 착용하시고, 조금이라도 의심받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는 사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