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도 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북구, 중랑구, 은평구 지역이 표시된 그래픽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지난 2월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주민 제안 모아타운 신규 신청 지역 6곳의 도로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5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개발 사업이 예정된 곳에서 도로 지분을 잘게 쪼개 파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롭게 지정된 구역과 해제된 지역, 그리고 구체적인 규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모아타운 신규 신청지 6곳 허가구역 지정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곳은 성북구 3곳, 중랑구 2곳, 은평구 1곳 등 총 6곳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의 지목이 도로인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발효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총 5년입니다.

이는 재개발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기획부동산이 개인 소유의 골목길 지분을 다수에게 매도하여 분양권을 늘리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조합원 수를 불필요하게 늘려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허가 대상 기준 및 구역 조정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거지역은 6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한편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는 구역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는 허가구역에서 풀리지만, 나머지 구역의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투기 우려 해소로 인한 지정 해제 지역

개발 사업이 취소되거나 철회되어 더 이상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3곳은 규제가 풀립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였으나 취소된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와 성동구 금호동4가 1109 일대, 그리고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대가 그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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