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월 30만 원 신청
서울시가 야심 차게 내놓은 육아 지원 정책 중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만족도가 무려 99.2%에 달하며 서울시 전체 육아 정책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부모의 황혼 육아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 달라질 확대 계획, 그리고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할머니 이모 삼촌도 OK 월 30만 원 지원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친할머니,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인척인 고모, 이모, 삼촌 등이 돌보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만약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금 지원 대신 서울시와 연계된 민간 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정보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24개월 이하인 만 2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친인척의 도움이 필수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며, 작년 말 기준으로 5천여 명이 넘는 시민이 이 혜택을 통해 양육비 부담과 돌봄 스트레스를 덜었습니다.
이용자 99%가 만족한 이유
이번 조사에서 기록적인 만족도가 나온 배경에는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안정이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돌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은 물론, 가족이 아이를 봐준다는 안도감 덕분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입장에서도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자존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 등 문턱 낮춘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장의 뜨거운 반응을 반영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 상한을 높이고, 중위소득 150%라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더 넓어진 지원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매월 1일 신청 창구 오픈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서울시 출산 및 육아 정보 종합 플랫폼인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이번 달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