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 LTV 다시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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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풉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내에서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할 경우의 LTV가 40%에서 70%로 다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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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4일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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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 9·7일 대책과 동일하게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에 한해 적용되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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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15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담대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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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역시 신규대출로 분류돼 LTV 70% 한도를 모두 채워 대출을 받았던 차주가 대출을 갈아타면 30%만큼의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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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 알려지며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고, 금융위는 대환대출이 새로운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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