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소득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깎여서 지급되었던 일하는 은퇴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노령연금을 감액하던 기존의 관행이 사라지고, 이미 삭감되었던 금액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부터 일하는 고령자들의 연금 감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소급 환급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일하면 깎이는 연금 제도 사실상 폐지 수순
지금까지 국민연금 제도는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A값을 초과하는 월급을 받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취업한 은퇴자들이 오히려 연금을 손해 보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했고,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공단의 발표로 이 감액 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년층의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1월부터 선제적 적용
많은 수급자가 우려했던 점은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인 올해 상반기까지의 공백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법령 개정 시차로 인해 수급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선제적 적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도가 법적으로 완전히 정비되기 전인 1월부터 6월 사이 기간에도 감액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추후 정산을 통해 금전적 손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장 이번 달부터 연금액이 감액되어 입금되더라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깎인 돈은 별도 신청 없이 소급 환급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급 환급 결정입니다. 제도 변화의 과도기에서 시스템 반영 지연이나 행정적 절차로 인해 이미 감액된 연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공단이 해당 차액을 계산하여 수급자에게 전액 돌려줍니다.
공단은 작년이나 올해 초 이미 감액된 상태로 지급된 연금액에 대해서도 변경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차액을 정산하고 이를 수급자의 계좌로 환급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환급 절차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복잡한 신청 없이 공단에서 대상자를 파악해 직권으로 지급합니다. 상세한 환급 내역과 일정은 우편이나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내 연금 예상 수령액이나 환급 관련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일하는 은퇴자들은 근로 소득과 연금 소득을 모두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건강한 노인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