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개정! 다자녀 가구 주말 할인 및 장애인·유공자 임차 차량 혜택 확대
안녕하세요, 국민의 알뜰하고 안전한 이동을 돕는 공식 정책 안내 블로그입니다.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주말 가족 나들이나 장거리 이동 시 통행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의 교통비 절감과 이동 권익 증진을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 정책은 ①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대상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신설과 ②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장기 렌트/리스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적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바뀐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 1.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다자녀 가구의 주말 이동 비용을 낮춰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가구별 감면율 및 대상 기준
- 지원 대상: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인 가구
- 적용 시간: 주말 및 법정 공휴일
- 자녀 3명 이상: 통행료 20% 절감
- 자녀 2명: 통행료 10% 절감
🛣️ 적용 노선 및 운영 기간
- 적용 구간: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
- (※ 민자고속도로 이용 구간 및 민자 노선 연계 이용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 기간:3년간 한시적 시행 (2029년 8월 21일까지)
- (※ 재정 상황 및 이용 통계를 반영하여 향후 연장 가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신청 절차 및 탑승 확인 방식
- 접수 창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모바일 전용 앱, 전국 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접수
- 신청 시기: 3자녀 이상 가구 우선 접수 후 2자녀 가구 순차적 진행
- 이용 유의사항:
- 신청 시 등록 완료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장착 후 하이패스 통로 진입
- 출구 진출 시 사전 등록된 부모의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실시하여 실제 승차 여부 확인
- 선불카드 이용 시: 등록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
- 후불카드 이용 시: 할인액이 반영된 금액으로 자동 청구
♿ 2. 장애인·유공자 렌터카 및 리스 차량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기존에는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차만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임대차 차량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 대여 차량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범위 및 차종별 감면율
- 대상 차량: 1년 이상 장기 임대차(렌트) 또는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맺은 차량
- 차등 감면 비율:
- 100% 전액 면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 50% 감면: 장애인, 기타 유공자
🏢 접수처 및 제출 서류
- 신청 접수처:
- 장애인: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 인근 보훈지청
- (※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 만료 재발급, 갱신 업무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 처리 가능합니다.)
- 필수 지참 서류:
- 본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렌트계약서(임대차) 또는 리스계약서(시설대여) 등 증빙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부모가 차에 안 타고 자녀만 타고 있어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출구 통과 시 사전에 등록한 부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여 부모의 실제 탑승 여부를 자동 검증합니다.
Q2. 민자고속도로에서는 할인이 전혀 안 되나요?
네, 이번 다자녀 주말 할인 정책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민자 노선을 단독 이용하거나 연계 이용할 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단기 렌터카(며칠 이용하는 차량)도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혜택은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렌트 및 리스 차량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통행료 감면·할인 안내를 잘 숙지하셔서 알뜰하고 편리한 이동 혜택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통 정책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