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역 연봉자 주담대 한도 최대 3300만원 축소

21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보면 오는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의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체계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다만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0.75%포인트)를 올해 말까지 적용해 수도권과 차등을 두게 됩니다.

​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연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2% 금리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에 집을 살 경우 대출 한도가 현행(2단계) 6억3천만원보다 3300만원가량 한도가 줄어든 5억9천만원이 됩니다.

​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같은 조건으로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때는 대출 한도가 3억 1천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1700만원 감소합니다. 다만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방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습니다.

​

7월 이후 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전세퇴거자금, 대환대출 등 계획이 있는 분들은 줄어드는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시중 은행 보험사 주택구입자금대출 최저 금리 비교

​

모기지투데이에서 2025년 5월 21(수) 현대해상 주택구입자금대출 최저금리 4.59% 등 시중 은행 보험사 구입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갈아타기 등 주담대 금리비교 표를 제공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uzzko/223872738140

http://pf.kakao.com/_YnXxos/chat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별점을 남겨주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