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 마감, 유튜버와 배달라이더도 필수

달력의 2월 10일 날짜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고, 그 옆에 스마트폰을 든 유튜버(카메라 아이콘)와 배달 라이더(헬멧 아이콘)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보고 있는 일러스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 마감, 유튜버와 배달라이더도 필수

지난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면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중요한 세무 일정이 도래했습니다.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 1년간의 매출액과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튜버와 같은 1인 미디어 창작자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들도 안내 대상에 대거 포함되었으므로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각별한 확인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튜버와 배달라이더 포함, 신고 대상 167만 명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총 167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9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고 안내 대상의 범위가 기존의 전통적인 업종에서 신종 산업군으로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사업자나 병의원, 학원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이 주된 신고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처음으로 신고 안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용역 제공 대가가 2,400만 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와 배달라이더 등에게도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고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로 간편하게, 미리채움 서비스 지원

국세청은 1월 21일부터 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사용이 익숙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편의를 돕습니다. 신고 절차는 복잡하게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PC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맞춤형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매입 자료 등을 조회한 후 클릭 몇 번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가산세 폭탄 주의, 5월 종합소득세의 기준

사업장 현황신고는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에 매출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맞춤형 안내를 받아 편리하게 세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따릅니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때도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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