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형제 가족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을 때 세금 감면의 효과가 있어 많은 신혼부부들이 부부공동명로 아파트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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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공동명의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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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실행 시 배우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와 미동의 상황인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기지투데이에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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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의 시

은행 담보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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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동의가 가능하다면 1인 명의의 주택으로 간주해 시중 은행 및 보험사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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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경우 소득과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차주(채무자)가 되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LTV DSR 규제 아래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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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미동의 시

2,3금융권 지분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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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배우자(남편 아내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 부부 모두 저신용자 연체자 등 조건이 좋지 않아 애초에 은행 보험사 아파트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 이미 은행 LTV DSR을 초과해 후순위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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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금융권의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담보대출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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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상황의 차주라도 배우자 동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아파트 시세의 약 80% 비율,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은 감정가의 약 70% 비율까지 공동명의아파트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배우자 미동의 시에는 가능 한도 중 본인의 지분 비율만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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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등기에 담보 설정이 없는 신용대출인 무설정아파트론을 2금융권 3금융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차주의 조건에 따라서는 지분담보대출과 아파트론을 동시에 실행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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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활용한

효율적인 대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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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모님명의 배우자명의 아파트도 담보 제공 동의가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업체에 따라서는 가족 외 제 3자명의 아파트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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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러한 지분담보대출은 업체별 지분 계산 방법, 최대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건 비교를 꼼꼼하게 해야하며, 기본적으로 매우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환능력 내에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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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활용한 지분대출 조건부터 주담대 전반의 모든 궁금증은 모기지투데이 카카오톡 상담으로 간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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